• 2025. 1. 16.

    by. 리버티60

    주택연금은 노후에 안정적인 소득을 제공하기 위해 주택을 담보로 하여 연금을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연금의 다양한 종류와 가입 요건, 수령 방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주택연금 가입 바로가기

     

     

     

    주택연금 가입요건 수령방식

     

    주택연금이란?

    주택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내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동안 매월 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하는 제도입니다. 부부 중 한 명이라도 55세 이상이고, 공시가격 12억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 용도의 오피스텔을 소유하신 분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인 경우에도 부부 소유주택의 공시지가를 합산한 가격이 12억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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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연금 가입요건 

    부부 중 1명이 55세 이상이고 부부합산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주택을 소유하신 분

     

     

    1. 가입연령 등 : 부부 중 1명이 55세 이상, 부부 중 1명이 대한민국 국민
    2. 주택보유수 : 부부기준 공시가격 등이 12억원 이하 주택소유자(다주택자라도 합산 가격이 12억이하면 가입 가능, 공시가격 등이 12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이내 1주택 처분 시 가입 가능)
    3. 대상주택 :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및 주거목적 오피스텔
    4. 거주요건 : 주택연금 가입주택을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로 거주지(주민등록전입)로 이용하고 있어야 함
    5. 채무관계자 자격 : 채무관계자(가입자 및 배우자)는 의사능력 및 행위능력이 있어야 가입 가능(치매 등의 사유로 의사능력 또는 행위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성년후견제도를 활용하여 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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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연금 지급액 결정 방식

    주택연금 지급액은 주택가격과 가입자의 연령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주택연금 가입요건 수령방식

     

    1. 주택가격

    주택연금 월지급금을 정할 때 기준이 되는 주택가격은 공사에서 인정하는 시세를 적용합니다.

    아파트의 경우에는 한국부동산원 시세, KB 국민은행 시세를 순차적으로 적용하고 아파트 이외에 인터넷 시세가 없는 주택과 오피스텔은 감정기관의 감정평가를 통한 시세가 적용됩니다.

     

    2. 가입자의 연령

    연령은 부부 중 나이가 젊으신 연소자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주택연금 월지급금은 주택가격이 동일하다면 연령이 높을수록 많아지게 되고, 연령이 낮을수록 월지급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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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연금 상품종류 

    주택연금 상품종류에는 일반 주택연금, 주담대 상환용 주택연금, 우대형 주택연금이 있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요건 수령방식

     

    1. 일반 주택연금

    55세 이상의 노년층이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노후생활자금을 평생 동안 매월 연금으로 수령

    2. 주담대 상환용 주택연금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인출한도(연금대출한도의 50~90%) 범위 안에서 일시에 목돈으로 찾아 쓰고 나머지는 평생 동안 매월 연금으로 수령

     

    3. 우대지급방식

    부부기준 2억 5천만원 미만의 1주택 소유자이면서, 1인 이상이 기초연금 수급권자일 경우 일반 주택연금 대비 최대 20% 더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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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연금 수령방식

    주택연금의 수령방식은 연금 수령 기간에 따라 종신방식확정기간 혼합방식(초기증액, 정기증가)으로 나뉩니다.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확인

     

     

     

    주택연금 가입요건 수령방식

     

    확정기간 방식

    가입연령에 따라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중 선택한 일정 기간 동안 매월 동일한 금액을 수령하고 평생 거주하는 방식입니다. (대출한도의 5%를 의무설정 인출한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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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연금 자주묻는질문

     

    • Q. 주택연금 이용 중 수령방식을 변경할 수 있나요? (지급방식, 지급유형)  A. 주택연금 이용기간 중 지급방식의 변경은, 아래의 경우 가능합니다.  (종신지급, 종신혼합 간 변경 / 우대지급, 우대혼합 간 변경 / 우대형 전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종신지급(혼합)에서 우대지급(혼합)으로의 변경)

     

    • Q. 주택연금 이용도중 주택을 추가로 취득 가능한가? A. 주택연금(우대형 주택연금 및 대출상환우대방식 주택연금 제외) 가입 후 주택을 추가로 취득 가능합니다.

     

    • Q. 공적연금을 받고 있는데 주택연금 이용이 가능한가? A.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을 받고 계신 경우에도 주택연금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노후에 경제적 안정을 원하는 분들에게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주택연금 종류와 수령 방식을 잘 선택하여,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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